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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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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09:35
신현호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아버지의 재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즉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김한'님은 위 채무자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가 문제인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셔서 등기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제28),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확정판결문을 같이 제출하세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바뀌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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