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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9.07 17: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어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고,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언급하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강제퇴거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명령이 취소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은 재판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언급하신 사정들을 이유로 불복절차를 밟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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