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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1.17 19: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문서들이 작성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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