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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8 22:32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까페에서 귀하의 닉네임이 널리 알려져 있어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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