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sophia07 | 09.05 10:27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의 태도나 언행으로 보아, 처음부터 물품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