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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 08.19 10:3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전용 부분의 누수는 주택의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복도와 외벽과 같은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누수와 관련하여 세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원인과 관련하여서는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한 진단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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