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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4.08 18: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회사가 대출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퇴사 후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아직 상환하시기 전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회사가 연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상환의무의 부존재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사도 연체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원만히 협의하셔서 이자부분은 탕감받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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