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bcncjk | 12.09 18:39
횡령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횡령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횡령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 정도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학생회 자치규약 등에서 공개의무 내지 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소송 진행 중이 아니라면 그 공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