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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5.31 17:1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손해를 구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쪽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 쪽은 피용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여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쪽과 잘 협의를 해보시고 협상 타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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