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ae0809 | 09.07 10:21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 데 액수가 소액인 만큼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상대방이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