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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9.08 17:41
지인이라는 분과 골프 브랜드 계약에 관한 위임계약 내지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임인 또는 중개인이 계약 성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과 계약 성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임인이 이와 같은 사항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임인에게 사무처리 내지 중개에 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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