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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9.06 11:31
먼저 법원에 가셔서 경매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집행권원이 판결 등이라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라면, 법원에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이의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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