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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 | 09.30 19:14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전액 상환받았다면 주채무 소멸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간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며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소송사기나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060-604-1000) 또는 방문상담(02-598-8518)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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