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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4.10 14:57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등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개이용음란행위)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할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A와 합의하에 성적대화를 하였으므로 위 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우며, C가 귀하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에 관한 신상정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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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 04.08 21:14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제게 문자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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