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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07 | 09.12 18:42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의 주소나 직장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가 아닌 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2.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욕을 한 것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모욕죄로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만약 귀하께서 1회만 욕설을 하였고, 바로 지웠으며 상대방이 먼저 욕한 것에 화나 욕을 한 것이라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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