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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 | 09.21 14:25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갑이 병에게 제기한 민사조정신청과 병이 을에게 제기할 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소송제기 시점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문제로 사료되며,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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