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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9.19 11:03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척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명이 구첵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별명 사진 등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협박 역시 그 내용이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녹취하신 내용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가급적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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