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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 | 10.28 14:59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위원회에서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관리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위탁 관리업체에서 귀하에게 재위탁을 하여 별도의 위탁금을 지불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단체와의 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관리위탁계약에서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재위탁이 가능할 경우 귀하로부터 위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업체에 금전을 지불하여야 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나 계약 체결여부등에 업체에게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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