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1.20 14:5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한 선, 후배들간의 발생한 일이고 아무도 몰랐다니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 후배의 내용이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여자후배는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로 고소한 것 같네요. 이 경우 남자가 동의를 받고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은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만 준강간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기회로 강간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자후배를 만나 자세하게 경위를 들어보고 사과시키고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