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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17 20:31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하면서 근로자 본인을 차입자로 하여 소득세법의 요건을 갖춘 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제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을 요건으로 하는 바 사안의 경우 이미 차입을 하신 상태라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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