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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17 13: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고,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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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신청서(F-2 → F-5)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재산관계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 외에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원보증인의 보증능력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등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 수수료 50,000원
또한, 귀하께서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자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소 상담센터 전화번호 1345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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