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1.16 15:39
안녕하세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자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환자를 부측하다가 부상을 입으리라는 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