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댓글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1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예비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justicia41
|
09.29 13:03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1
0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justicia41
|
09.29 13:03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1
0
1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