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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9.29 13:03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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