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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0 15: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군요. 의뢰인은 현명하게 가해자에 대해 대응하고 신고도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의뢰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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