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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0 15:1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그 남자는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보내줬다니 착하다고 할 수 밖에 없군요.

그 남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호기심에 하거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하거나 성인사이트에 판매하기 위해서 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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