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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kyunglee | 12.30 04:32
혼인무효사유는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2. 혼인이 근친혼이거나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거나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로 제한적입니다.

혼전임신 중이었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즉,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 취소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동일하게 병합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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