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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kyun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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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03:58
통상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혼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혼인사실이 말소되고 혼인무효사유 등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즉, 결혼 전처럼 기록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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