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1.20 15:5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사채업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협박으로 지불각서를 작성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강도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원금에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에 사채업자가 협박으로 차용하지도 않은 금전적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