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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0 15:5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이고,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준강도는 절도의 행위가 확장돼서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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