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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19 17:32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상속분은 질문자님 : 아들 1 : 아들 2 : 딸 1 이 1.5 : 1 : 1 : 1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6천 만원+2천 만원+1천 만원)X3/9=3천 만원, 아들 1은 (6천 만원+2천 만원+1천 만원)X2/9-2천 만원=0원, 아들 2는 (6천 만원+2천 만원+1천 만원)X2/9=2천 만원, 딸 1은 (6천 만원+2천 만원+1천 만원)X2/9-1천 만원=1천 만원 이므로 예금 6천 만원 중 질문자님이 3천, 아들 2가 2천, 딸 1이 1천 만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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