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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0 16:1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여자를 강간하려고 들어가서 여자를 강간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며ㅡ 이 후에 물건을 빼앗아 왔다면 강간죄와 별도로 강도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즉, 두 범죄가 연결은 됐지만 전혀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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