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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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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10:34
연인간 금전은 차용증이 없거나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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