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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5.31 12:10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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