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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7 09:41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조정이 되어야만 상담자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출금은 어머니께서 모두 납부하신 후에 절반 부분을 남성분께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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