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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5 17:1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택배를 운영하시는 분은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택배사무실에서는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라 생각되고 의뢰인의 지인은 가해자에 대항할 틈도 없이 폭행당한 후 몸을 포박당한 후 택배물을 강취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보아 가해자는 강도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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