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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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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17:1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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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19:04
두가지 방법 둘다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가지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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