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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6.04 15:10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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