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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2.27 11:06
 영리법인은 보증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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