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댓글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예비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채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ibslaw
|
01.18 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 분이 가출하신지 3개월이 지났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부족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주변사람들의 진술이나 문자나 카톡등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관건인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