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1.25 17:3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처지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생깁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남자가 회사에 간통사실을 알린다는 협박이 무서워 돈을 준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녀에 대해서 공갈죄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소여부는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후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