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2.29 10:55
 서류작성과 지상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건물소유목적 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목적 임대차는 그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댓글의 댓글 1
댓글의 댓글쓰기
0 0
대댓글 서윤파파 | 02.29 13:17
3번글처럼 토지소유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포크레인가지고 집을 부수고 할순없겠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