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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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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10:55
서류작성과 지상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건물소유목적 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목적 임대차는 그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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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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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13:17
3번글처럼 토지소유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포크레인가지고 집을 부수고 할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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