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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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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17:3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고생하시는 군요. 이 경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를 수단으로 하지만 공갈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갈죄가 협박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의뢰인은 협박을 당한 후 재물을 교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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