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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18 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신처젝인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이 가정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때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이혼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부부만이 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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