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6.05 09:38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계야만료로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