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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18 11:2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가정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소송으로 가실 경우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 및 친권은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고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가 13세가 넘으면 누구와 살고 싶은지 자녀에게 묻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니 적극적으로 귀하의 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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