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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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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10:5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수술로 원치않는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은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같은데 이 정도 내용으로 병원에서 공갈죄로 고소한다면 죄의 성립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의뢰인이 내용에 없는 내용을 병원에서 요구하였다면 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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