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1.26 10:5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수술로 원치않는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은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같은데 이 정도 내용으로 병원에서 공갈죄로 고소한다면 죄의 성립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의뢰인이 내용에 없는 내용을 병원에서 요구하였다면 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