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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1.15 16:59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때는, 위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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