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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18 11:4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군요. 남편 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을 그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분들과 자녀분들의 증언도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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