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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6 1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삼촌과 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대행만 의뢰했다면 업자는 분양한 후 입주자에게 입금을 받아 삼촌과 지인에게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하지 않고 돈을 갖고 도망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분양업자가 주택이 자기소유라고 입주자에게 말한 후 돈을 받았다면 입주자들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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